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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주거전용면적 85㎡ 미만 시 40% 이내)에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를 별동증축하여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으며, 별동증축한 세대는 일반분양하여 리모델링의 사업비를 조달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춰줍니다.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 증축하는 행위로 현행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은 “건축법에 의한 적용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주거기능 향상, 단지 가치 상승, 유지관리비(에너지) 절감, 구조안전성 확보 등이 있으며 “자산 가치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거기능 향상 · 유지관리비 절감 · 구조안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