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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합니다. 구역 내 토지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등을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 도시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주택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부지의 일부 및 도로·공원·녹지·주차장의 시설도 함께 기부채납이 될 수 있으며「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완화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고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의 확보 및 가로 중심의 디자인 차별성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로 제시된 주택정책입니다. 모아주택에 적용 가능한 법적 사업유형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이 있으며, 간선도로변 등 모아주택 사업 추진이 어려운 존치구역은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 1월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방식인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2021.1.13)하고, 내부 방침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