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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합니다. 구역 내 토지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등을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 도시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주택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부지의 일부 및 도로·공원·녹지·주차장의 시설도 함께 기부채납이 될 수 있으며「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완화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을 위한
빈집정비사업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아타운이란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고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의 확보 및 가로 중심의 디자인 차별성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로 제시된 주택정책입니다. 모아주택에 적용 가능한 법적 사업유형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이 있으며, 간선도로변 등 모아주택 사업 추진이 어려운 존치구역은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 1월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방식인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2021.1.13)하고, 내부 방침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